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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에뮤215
팔팔한에뮤215
20.11.13

계약 취소 및 파기가 가능할까요?

저는 매수인 입장입니다.

얼마 전 저의 건물을 팔고 다른 건물 통매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 업자를 통해 계약서를 반 강제적? 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건물이 계획대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당장 계약금이 없다 하니 부동산에서 계약금을 대신 주고 제가 갖고 있는 건물을 근저당 설정을 잡았습니다. (필요 서류들은 이미 부동산에 제출 한 상태입니다)

집에 와 확인해보니 차용증에는 채무자인 저의 주민등록번호와 (아예 다름) 주소는 이전 집 주소로 되어있으며

매매 계약서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같으나 이전 집 주소로 되어있습니다.

1)계약 파기 또는 취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 차용증에 주민등록번호와 현 주소가 아닌데 근저당 설정이 잡힐 수 있나요?

3) 계약 파기 또는 취소가 안될 경우 다른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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