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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에뮤215
팔팔한에뮤21520.11.13

계약 취소 및 파기가 가능할까요?

저는 매수인 입장입니다.

얼마 전 저의 건물을 팔고 다른 건물 통매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 업자를 통해 계약서를 반 강제적? 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건물이 계획대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당장 계약금이 없다 하니 부동산에서 계약금을 대신 주고 제가 갖고 있는 건물을 근저당 설정을 잡았습니다. (필요 서류들은 이미 부동산에 제출 한 상태입니다)

집에 와 확인해보니 차용증에는 채무자인 저의 주민등록번호와 (아예 다름) 주소는 이전 집 주소로 되어있으며

매매 계약서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같으나 이전 집 주소로 되어있습니다.

1)계약 파기 또는 취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 차용증에 주민등록번호와 현 주소가 아닌데 근저당 설정이 잡힐 수 있나요?

3) 계약 파기 또는 취소가 안될 경우 다른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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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금전대차계약서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에 다소 오기가 있는 것 만으로는 계약 취소 및 해제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서로 다른 것이므로 등기청구 자체에 형식적 하자가 없다면 등기는 가능합니다.

    3.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하는 해약금 해제, 강박을 원인으로 한 계약 취소(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음)정도가 있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나, 구체적인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은 수정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 단순히 주소가 이전 주소인 점을 가지고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2. 차용증은 대여 사실 등이 입증이 된다면 해당 내용이 일부 오류가 있다고 하여 바로 무효나 취소

    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위 사안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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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서를 반강제적으로 작성했다는 점에 대하여 증거자료가 없다면 입증부족으로 취소가 어렵습니다.

    2. 채무자의 특정이 가능한 정도라면 가능합니다.

    3. 계약의 파기 또는 취소를 해야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상대방과 협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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