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매매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집거래가 성립이 되어 일부 천만원을 계좌이체하라고 하여 입금 하였고 본계약을 하려고 계약날짜에 입금하러 갔는데 매도인이 통장에 법적조치를 하여 계약금을 입금 하지 못하였고 계약하는 시간에 일방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시간 뒤 매도인이 내용증명서를 보내 입금하지 않았다고 계약해지를 보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천만원을 입금한 것과 관련하여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한데 지금 정보만으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본계약일에 잔금을 입금하려 하였으나 매도인이 잔금이 입금될 매도인의 통장에 조치를 하여 질문자분이 입금을 하지 못한 것이라면 매도인을 상대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상대방이 타인의 계좌에 제한을 한 다는 점) 계약금을 이미 지급 한 점에서 임의로 파기를 할 수는 없고 계약금의 배액의 반환이 있어야 파기를 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사안에 대해서 해당 계약 파기가 적법한지 추가 확인 및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이 지급된 상태에서 해지를 하려면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계좌를 막아 입금행위를 방해했다면 질문자님의 잔금지급이 매도인의 과실로 이루어지지 않으 것이므로, 여전히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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