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거래가 성립이 되어 일부 천만원을 계좌이체하라고 하여 입금 하였고 본계약을 하려고 계약날짜에 입금하러 갔는데 매도인이 통장에 법적조치를 하여 계약금을 입금 하지 못하였고 계약하는 시간에 일방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시간 뒤 매도인이 내용증명서를 보내 입금하지 않았다고 계약해지를 보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상대방이 타인의 계좌에 제한을 한 다는 점) 계약금을 이미 지급 한 점에서 임의로 파기를 할 수는 없고 계약금의 배액의 반환이 있어야 파기를 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사안에 대해서 해당 계약 파기가 적법한지 추가 확인 및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