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풍족한딱새136
풍족한딱새136
21.05.10

집매매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집거래가 성립이 되어 일부 천만원을 계좌이체하라고 하여 입금 하였고 본계약을 하려고 계약날짜에 입금하러 갔는데 매도인이 통장에 법적조치를 하여 계약금을 입금 하지 못하였고 계약하는 시간에 일방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시간 뒤 매도인이 내용증명서를 보내 입금하지 않았다고 계약해지를 보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하면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