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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느시20923.01.30

음주운전 사고 보험처리가능 한가요

음주운전으로 사고로 낸 경우 종합보험 가입자라면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10대 중과실이면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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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사고는 자기부담금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상 보장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무보험 범위 전액이 자기부담금입니다.

    대인2 는 1억, 대물2천초과비용은 5천

    피해차량이 3억짜리 슈퍼카 전손처리시 본인자비는 7천만원 나머진 대물처리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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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운전은 중범죄 입니다.

    대단히 큰 면책금을 지불해야하며 지불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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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 면책금을 지불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10대중과실이여도 보험처리가 되지만 음주운전은 안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달아주시면 친절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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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보면 마약, 약물,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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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홍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된 사고라면 보험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각 보험사마다 장단점이 있기에, 보장받기 유리한 보험으로 맞춤설계 해야하며,편하게 상담 받고, 방향 알아보세요

    질문자분의 조건과 환경에 맞출 수 있고

    청구 및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설계사를 만나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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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과실 사고도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음주나 무면허 운전의 경우 자기부담금(보험 면책금)이 있으며 대부분의 상대방 대인, 대물 피해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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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일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 보험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 최대자기부담금 부분이 사라져서 피해자에게 청구를 한 금액만큼 가해자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서

    구상권 들어옵니다. 즉 가해자 입장에서는 벌금, 피해자 치료, 합의 관련된 돈은 다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음주운전 사고 나면 집안이 망합니다. 또한 자기 차량이나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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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는 앞으로는 자신의 차량 수리비를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피해자한테 청구만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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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행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이며 12대 중과실이라 하더라도 보험 처리를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마약 약물 운전, 뻉소니 사고일 때에는 사고 부담금을 보험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금액이 피해자 사망 시에는 2억 5천까지는 사고를 낸 가해자가 부담을 해야 하고 대물 사고 시에는 7천만원까지 가해자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는 보험 회사에서 보상하지만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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