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행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이며 12대 중과실이라 하더라도 보험 처리를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마약 약물 운전, 뻉소니 사고일 때에는 사고 부담금을 보험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금액이 피해자 사망 시에는 2억 5천까지는 사고를 낸 가해자가 부담을 해야 하고 대물 사고 시에는 7천만원까지 가해자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는 보험 회사에서 보상하지만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