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음주 운전을 해서 자신이 사고를 낸 경우에도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사고는 어느 보험에서든 면책 사항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보험처리 불가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운전은 범죄이고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면책금을 납입해야 가능한점 참조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댓글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처리가 됩니다.
단지 음주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이 있고 대부분의 보험금 지급액이 자기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경우 피해자의 경우는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보장을 받습니다.
다만 가해자는 그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들어간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는 모든 돈을 보험사에 줘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운전시 면책금을 보험회사에 내시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면책금은 대인1000만원 대물500만원입니다.
현행법은 변경되었는지 꼭 확인바랍니다.
추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는
피보험자나 계약자의 고의 사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 43조, 제 44조에 정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때가 있어서
음주 운전의 경우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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