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이전에는 대인사고 1건당 1천만원, 대물은 500만원까지 개인이 부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대인 1억 5천만원, 대물은 2천만원까지 상향되면서 의무보험 보장한도는 전부 개인이 지불하도록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사고건수당 부담금이 아니라 사망자와 부상자수에 따라서 각각 부담금을 지불합니다. 즉 피해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에 대한 보상금 규모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의 차량에 동승같은 범죄행위를 동조하였다면 최대 40%까지 감액됩니다. 이분들이 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