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주택규모이하를 포함한 설계용역 계약 체결을 하고 근린생활시설 설계를 별도로 계약 체결한 경우 근린생활시설를 부수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면세를 적용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국민주택규모이하를 포함한 재건축 설계용역 계약(A)을 체결하고

별도로 근린생활시설 설계용역 계약(B) 체결하였습니다.

A용역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규모이하는 면세, 초과분은 과세로 발행

B용역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만 따로 계약되어 있어 과세로 발행하였습니다.

거래처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B용역에 대해서도 A용역과 동일하게

면세,과세를 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맞다면 A용역과 동일한 면, 과세 비율을 적용해야 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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