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근생) 신축하려고 공사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한 토목설계비용,
건물짓기위한 지반조사비용,
경계복원 측량비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는데,
토지 관련으로 봐서 불공제로 해야할지,
상가건물 신축 위해서 들어간 비용으로 환급신청 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