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겸용주택을 상시 거주용으로 임대할 경우 주택 임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시면 안됩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판매할 때는 매출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대상입니다. 다만,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주택을 상시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경우, 주택의 임대는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면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