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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박각시186
큰박각시18621.07.15

상가겸용 신축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법인회사에서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새로 짓고 있는데

대부분 상가고 주택부분이 있습니다. 시공사는 국민주택초과분이여서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저희는 1기 부가세 때 전부 매입세액공제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듣기로 국민주택초과부분이여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라는 내용을 접해서 질문합니다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만약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담장 직원도 헷갈려 하고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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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부가세 과세인 일반공사와는 달리 면세분 매출 관련 자신의 매입세액은 받을 수 없는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기재 후 가까운 세무사 세무소를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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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겸용주택을 상시 거주용으로 임대할 경우 주택 임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시면 안됩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판매할 때는 매출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대상입니다. 다만,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주택을 상시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경우, 주택의 임대는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면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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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택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며,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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