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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미어캣128
반가운미어캣12822.11.28

전세계약하고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2020년 2월 3일에 임대사업자와 3년 전세 계약을 했고

이제 2달 정도 뒤면 전세계약이 만료돼서 당연히 갱신ㄱㅖ약(?) 그거 생각하고 있어서

그냥 지내고 있었는데 지난 주 연락와선 자기가 들어와서 살아야 한다고

(본인도 지금 전세 살고 있고 내년 1월 말에 전세 만기라 함....)

1년만 연장해줄수 있다고 괜찮냐고 하네요....

일단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면 어쩔수 없는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기로 했는데

원래 계약기간이 2월 3일까진데 1월 29일까지로 바꿔줄수 있냐고 하네요 ㅡㅡ

뭐 그쪽 사정도 알겠고 며칠 차이나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 변동 X)


① 이럴 때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② 제가 원래 전세보증보험 가입했었는데 이것도 그럼 새로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위 ①, ②번 내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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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다시 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고,

    기존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하되 갱신계약의 만기일자(종기)를 1월29일까지로 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 전세대출은 금융기관에 가셔서 자동으로 1년만 연장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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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나, 임차기간이 줄어든 만큼 임대인 쪽에서 계약서작성을 요청하실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은 1년단위로 갱신되는것이기에 재계약이 아니더라도 재가입을 하시거나, 기존 보증보험 연장가능 여부를 확인후 그에 맞게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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