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0년 2월 3일에 임대사업자와 3년 전세 계약을 했고
이제 2달 정도 뒤면 전세계약이 만료돼서 당연히 갱신ㄱㅖ약(?) 그거 생각하고 있어서
그냥 지내고 있었는데 지난 주 연락와선 자기가 들어와서 살아야 한다고
(본인도 지금 전세 살고 있고 내년 1월 말에 전세 만기라 함....)
1년만 연장해줄수 있다고 괜찮냐고 하네요....
일단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면 어쩔수 없는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기로 했는데
원래 계약기간이 2월 3일까진데 1월 29일까지로 바꿔줄수 있냐고 하네요 ㅡㅡ
뭐 그쪽 사정도 알겠고 며칠 차이나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 변동 X)
① 이럴 때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② 제가 원래 전세보증보험 가입했었는데 이것도 그럼 새로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위 ①, ②번 내용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