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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반가운말똥구리5623.03.18

임대차보호법으로 전세 재계약 중입니다.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아서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고 내년 3월에 만료가 됩니다. 현재 다른 지역에 매매를 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여기서 궁금한 것이 그 전에 좋은 매물이 나왔으면 그 전에 현재 집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저희가 옮길 수 있는 것인가요? 임대차보호법 사용을 조건으로 갱신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부동산 비용은 추가로 지불 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궁금한 것이 세입자가 구해져야 옮길 수 있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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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는 데, 지금 님이 그 갱신기간중에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는 3개월이 지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으므로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몫이고,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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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대상이라고 해도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즉 임대인인 중도해지에 동의를 해야 다음임차인을 구하고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보통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중도해지를 동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갱신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재계약을 진행하였다면 위와 다르게 통보후 3개월뒤에 계약은 해지되고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없고 별도의 패널티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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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의사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종료 되기때문에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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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게 정확히 맞으시다면 계약종료원하는 날에 3개월 전 계약종료요구시(몇년 몇월 몇일 나간다고 문자나 내용증명 통화녹취등 증거남겨둘것)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하고 3개월후 보증금반환의무가 생깁니다. 물론 중개수수료도 임차인이 지불하지않으셔도되니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구하셔야하구요. 대신 보증금 반환이 원활하려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구할수있게 집보여주시는것에 적극협조해주시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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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계약종료 의사기간 즉 종료전 6개월~2개윌 사이 표현 전달 했다면 종료시점 즈음 일정 협의하고 이사하면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반환할 전세금이 없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반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 반환하겠다고 임대인은 주장하는데요 이때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지불합니다. 물론 임차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정상적인 계약종료때는 강하게 이사 의사를 표하고 보증금 반환요청 후 반환받고 이사 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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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후 계약은 소멸이됩니다.

    중개수수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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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중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야 됩니다. 나가실수는 있으나 보증금등은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전에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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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다면 임대인께 통보후 3개월후에는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 하기때준에 이부분이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사라는건 계속 이어지는것이기때문에 보증금 받고 들어가는 날자가 서로 맞아야 하기때문에 이부분이 염려되는 것입니다

    만기가 됐다해도 집주인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대부분 집주인들은 다음임차인이 들어오면 그돈으로 보증금을 내주기 때문입니다

    집주인과 협의를 잘하셔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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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 사용을 조건으로 갱신했다는 것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셨다는 말씀인 듯 한데, 이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아도 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단 해지통보를 한 3개월 이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점만 유의하시면 되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기다릴 의무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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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추가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나가기 3개월 전에 통보만 해주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패널티 없음)

    이때 당연히 새로운 세입자가 오든 안오든 집주인이 어떻게 해서든 전세금을 마련해서 줘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집주인은 돈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기존 임차인이 나갈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잘 시기를 협의해서 진행해야합니다. 서로 도와야 서로에게 이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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