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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반가운말똥구리56
23.03.18

임대차보호법으로 전세 재계약 중입니다.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아서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고 내년 3월에 만료가 됩니다. 현재 다른 지역에 매매를 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여기서 궁금한 것이 그 전에 좋은 매물이 나왔으면 그 전에 현재 집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저희가 옮길 수 있는 것인가요? 임대차보호법 사용을 조건으로 갱신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부동산 비용은 추가로 지불 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궁금한 것이 세입자가 구해져야 옮길 수 있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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