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아서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고 내년 3월에 만료가 됩니다. 현재 다른 지역에 매매를 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여기서 궁금한 것이 그 전에 좋은 매물이 나왔으면 그 전에 현재 집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저희가 옮길 수 있는 것인가요? 임대차보호법 사용을 조건으로 갱신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부동산 비용은 추가로 지불 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궁금한 것이 세입자가 구해져야 옮길 수 있나 해서요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대상이라고 해도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즉 임대인인 중도해지에 동의를 해야 다음임차인을 구하고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보통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중도해지를 동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갱신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재계약을 진행하였다면 위와 다르게 통보후 3개월뒤에 계약은 해지되고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없고 별도의 패널티도 없습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의사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종료 되기때문에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게 정확히 맞으시다면 계약종료원하는 날에 3개월 전 계약종료요구시(몇년 몇월 몇일 나간다고 문자나 내용증명 통화녹취등 증거남겨둘것)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하고 3개월후 보증금반환의무가 생깁니다. 물론 중개수수료도 임차인이 지불하지않으셔도되니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구하셔야하구요. 대신 보증금 반환이 원활하려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구할수있게 집보여주시는것에 적극협조해주시면 좋을듯합니다.
임대차보호법 사용을 조건으로 갱신했다는 것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셨다는 말씀인 듯 한데, 이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아도 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단 해지통보를 한 3개월 이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점만 유의하시면 되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기다릴 의무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