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의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계약이 곧 만기인데 매매를 하고 싶어 임차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사비로 200만원을 주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이 바로 매매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아는 지인에게 임시로 같은 금액의(3억) 전세를 임대하려고 합니다
(매매하려는 사람이 실거주를 하게 된다고 하면 바로 집을 바로 빼줄 수 있는 친한 지인입니다)
전세계약갱신권에 위배되나요? 만약 된다면 배상금은 얼마가 될까요?(이전 임차인은 무조건 나가야 합니다)
제가 계산해보니 협의를 한 경우(이사비를 주기러했으니 협의가 된 것 아닌가요)는 돈을 안줘도 되고
돈을 줘야 한다고 하면 전세비의 3개월치를 줘야 한다고 하던데(계산해보니 200정도 되던데 이사비랑 비슷)
맞는건가요? 전문가분들께서 맞게 계산한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