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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황새203
깍듯한황새20322.09.09

전세 계약 갱신권 청구 및 계약자 변경

3억의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계약이 곧 만기인데 매매를 하고 싶어 임차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사비로 200만원을 주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이 바로 매매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아는 지인에게 임시로 같은 금액의(3억) 전세를 임대하려고 합니다

(매매하려는 사람이 실거주를 하게 된다고 하면 바로 집을 바로 빼줄 수 있는 친한 지인입니다)

전세계약갱신권에 위배되나요? 만약 된다면 배상금은 얼마가 될까요?(이전 임차인은 무조건 나가야 합니다)

제가 계산해보니 협의를 한 경우(이사비를 주기러했으니 협의가 된 것 아닌가요)는 돈을 안줘도 되고

돈을 줘야 한다고 하면 전세비의 3개월치를 줘야 한다고 하던데(계산해보니 200정도 되던데 이사비랑 비슷)

맞는건가요? 전문가분들께서 맞게 계산한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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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0

    매도가 아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고 기존 세입자를 내보낼수 없습니다.

    갱신요권을 사용한다면 2년더 거주할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과 협의가 된다면 문제 없습니다.

    협의시 보상금은 규정이 없기에 임차인과 상호협의해 적정선을 정하면 됩니다.


    원만하게 잘 협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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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3의 1항 3호에서 규정한 항목으로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는 계약갱신청구시 정당한 법정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합의의 원인이나 금액의 기준은 규정에 없습니다.
    갱신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대가를 지불하였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에서 제시한 사례는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을 거절한 뒤 제3의 임차인과 계약하였을 때의 배상기준이며 아래 3항중 큰 금액을 배상합니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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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뇨 이사비를 지급하고 협의를 했다면 갱신청구권에 위배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돈을 주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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