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도 신고 기한이 있다고 하는데,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보통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의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크게 2번 1월과 7월에 신고를 하게 되고, 1월 25일까지, 7월 25일까지 신고기한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7월 15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동안 신고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때 자료 요청 등 세금 신고를 위한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국세청 자료인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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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분기(1~3월) : 4월 25일까지
2분기(4~6월) : 7월 25일까지
3분기(7~9월) : 10월 25일까지
4분기(10~12월) : 1월 25일까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 상반기(1~6월) : 7월 25일까지, 하반기(7~12월) :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4800만원 미만) -> 1~12월 : 1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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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기한은 반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해야하는 것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월25일, 7월25일까지 확정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도 해야해서 1월25일, 4월25일, 7월25일, 10월25일까지 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중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7.25.과 1.2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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