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 : 1~6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7.1~7.25까지, 7월~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 1~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다만, 예정부과기간(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1~7.25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번 더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개요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