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언제 인가요?
개인사업자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따로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신고기간이 정확히 언제까지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2022.1.1.~2022.6.30. 에 대하여는 2022.7.25.까지
2022.7.1.~2022.12.31.에 대하여는 2023.1.25까지 신고하시는 것이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2년에 대하여 2023.1.25.까지 신고하여야하나, 2022년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7.25까지 예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 : 1~6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7.1~7.25까지, 7월~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 1~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다만, 예정부과기간(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1~7.25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번 더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개요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1분기 예정 신고 > 4월 25일
1분기 확정 신고 > 7월 25일
2분기 예정 신고 > 10월 25일
2분기 확정 신고 > 1월 25일 입니다.
(분기말 이후 25일)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제1기(1.1~6.30)는 7월 25일까지, 제2기(7.1~12.31)는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간이과세자는 1년(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나, 7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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