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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무
마마무22.07.19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언제 인가요?

개인사업자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따로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신고기간이 정확히 언제까지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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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2022.1.1.~2022.6.30. 에 대하여는 2022.7.25.까지

    2022.7.1.~2022.12.31.에 대하여는 2023.1.25까지 신고하시는 것이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2년에 대하여 2023.1.25.까지 신고하여야하나, 2022년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7.25까지 예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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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 : 1~6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7.1~7.25까지, 7월~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 1~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다만, 예정부과기간(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1~7.25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번 더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개요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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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1분기 예정 신고 > 4월 25일

    1분기 확정 신고 > 7월 25일

    2분기 예정 신고 > 10월 25일

    2분기 확정 신고 > 1월 25일 입니다.

    (분기말 이후 25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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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제1기(1.1~6.30)는 7월 25일까지, 제2기(7.1~12.31)는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간이과세자는 1년(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나, 7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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