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개인) : 1년에 2번 신고 및 납부하고 2번 고지 받아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날자는 25일입니다.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1월 25일까지, 7월 25일까지)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세액이 고지되면 10월 25일까지, 4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 : 1년에 1번 신고 및 납부하거나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년도의 1월~6월의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7월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년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며 7월에 예정고지세액에 대한 납부서를 받아 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간이과세자 : 1년에 한번 다음년도 1월에 신고 및 납부하거나 납부 면제로 납부는 없을 수 있습니다. 7월에 예정고지를 받아 납부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법인) : 1년에 4번 분기의 다음달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수 있고 중간중간 예정고지세액을 받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사업용신용카드매입내역/현금매입내역 등은 홈택스의 조회/발급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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