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주차위반과태료 내야하나요

앞집에서 악의적으로 가게오시는 손님 차량을 찍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하네요

개업하고 5개월이 지낫는데 지치지도 않고 매일매일 찍어대네요.

손님보기 민망하고 잠시 테이크 아웃하느라 1~2분 정차하는데 앞집에서 신고를 해대네요

안전신문고 과태료는 내지말고 있으면소멸된다는 말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하시는 것이 좋아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방치하면 매월 1.2%의 가산금이 붙어서 최대 60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그 사이에 독촉장을 보내거나 압류 등의 조치가 있으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실제로 소멸되기는 쉽지 않답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집과의 갈등 해결이 더 중요할 것 같네요. 요즘은 1분만 주정차해도 신고가 가능하다 보니 이런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가능하다면 합법적인 주정차 공간을 찾아보시거나,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임시 정차구역 지정을 요청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신문고로 주차위반 과태료 날라오면 무조건 내야합니다. 아 그 앞집은 대체 무슨 불편을 겪었길래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답답한 상황이네요..

  •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된 주차 위반의 경우, 규제 기관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된 과태료는 규정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거나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신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의제기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앞집과의 갈등이 지속된다면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도 고려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안전신문고는 다양한 안전 위험요소를 쉽게 신고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어플로 발행된 과태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셔야합니다

  • 과태료 내지 않는다고 소멸되지않습니다. 반드시 내야합니다. 안전신문고에 올리는건 어쩔수 없습니다. 그게 합법이거든요. 업주 입장에서는 뭔가 불합리 한거 같고 불편하지만 적법한 신고를 없던일로 ㅇ할수는 없습니다. 대화를 통해 원만한 타협이 되면 좋겠지만. 주차장 마련등이 현실적인 대안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