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된 주차 위반의 경우, 규제 기관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된 과태료는 규정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거나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신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의제기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앞집과의 갈등이 지속된다면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도 고려해보세요.
과태료 내지 않는다고 소멸되지않습니다. 반드시 내야합니다. 안전신문고에 올리는건 어쩔수 없습니다. 그게 합법이거든요. 업주 입장에서는 뭔가 불합리 한거 같고 불편하지만 적법한 신고를 없던일로 ㅇ할수는 없습니다. 대화를 통해 원만한 타협이 되면 좋겠지만. 주차장 마련등이 현실적인 대안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