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동네에는 주정차금지구역(노면에 황색복선이 그려진 도로)에 택시들이 차를 정차해두고 단속카메라에 번호판이 찍히지 않으려고 트렁크도 계속 열어놓는 등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택시를 타겠다는 손님이 오면 다시 트렁크를 내리고 출발하는데요
제가 지속적으로 이 택시들을 사진찍어서 구청에 신고하고 있는데요
혹시 저의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나 기타 다른 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까요? 업무방해는 추상적 위험범인데
제가 이렇게 사진찍어 신고하는 행위가 택시기사들에 대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