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택시들을 사진 찍어서 신고하는 경우 업무방해죄
저희 동네에는 주정차금지구역(노면에 황색복선이 그려진 도로)에 택시들이 차를 정차해두고 단속카메라에 번호판이 찍히지 않으려고 트렁크도 계속 열어놓는 등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택시를 타겠다는 손님이 오면 다시 트렁크를 내리고 출발하는데요
제가 지속적으로 이 택시들을 사진찍어서 구청에 신고하고 있는데요
혹시 저의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나 기타 다른 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까요? 업무방해는 추상적 위험범인데
제가 이렇게 사진찍어 신고하는 행위가 택시기사들에 대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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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법주정차 택시를 사진찍어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불법 주정차 행위를 신고하는 것이 위계 또는 위력 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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