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골목길 불법 주정차질문이요
저희 집앞에 매일 주차하는 불법주정차가 있는데
옆집 사람인데 자기집 앞에 안대고 저희집 앞에
대네요 골목인데 저희차가 주차할때 피해를 봐서요 민원 넣어도 경고장만 붙히는게 다에요 벌금을 맞게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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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불법 주정차로는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 신고를 받아도 경고장만 붙이고 있는 것 같은데, 반복해서 신고를 해도 경고장만 붙이고 끝난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교통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