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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에뮤18
검붉은에뮤1824.01.26

초단기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금액 문의

초단기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금액 문의드립니다.

2017.1~2023.3: 일반회사 정규직 근무 (자진퇴사) / 주 40시간 이상 근무/ 월 300만원 수령

2023.4~24.1(계약종료): 중학교 시간강사 근무 (계약만료) / 주 2~3시간 근무 / 월 30~70만원 수령 (시급 2.5만원)

퇴직 전 최종 3개월 동안 수령한 월급 및 근로시간 :

10월(주 2시간 근무, 월급 20만원 수령)

11월(주 3시간 근무, 월급 30만원 수령)

12월(주 4시간 근무, 월급 56만원 수령)

일반회사를 다니다 자진퇴사후 현재 계약직 강사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24년 1월에 퇴직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요. 총 근로기간이 180일에 포함되어 실업급여 대상자에는 포함되나,

현재 근로시간이 주20시간 미만이므로 수령할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약 1200만)이 절반(-> 60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최근 개정된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에 따르면 ‘1일 소정 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으로 한다’는 부분이 삭제되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주 2~3시간 근무했던 저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에서 더 줄어들게 되는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산해본바로는 최종 3개월동안의 평균 근로 시간 및 월급 수령액이 현저히 적기에 수령할 수 있는 총 금액이 200~3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0~30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면, 차라리 다른 단기계약직을 한두달 더해야되나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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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도 1일 4시간 기준으로 받았으나 최근 개정되었기 때문에 위 경우 올림해서 1일 1시간 기준으로 받게 될 것이고 1/8이 됩니다. 주 40시간 일을 한달 하고 받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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