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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제비216
정중한제비21622.11.28

실업급여-상실실고서 및 이직확인서(2개의 계약직 근로자)

안녕하세요? (투잡:중복 근로자 근무)

*직장1 [초단시간 계약직 근로 학교]평일기준:주15시간미만(월60시간미만)

2022/10/15퇴직(주15시간미만 근로자) 근로기간:2019.3.1~2022.10.14 *상실신고서(변경된)근로기간:~2021.11.16

*직장2[석근 계약직 근로]평일:4시간(주20시간근로)

2022/11/15퇴직(주20시간 근로자)근로기간:2021.11.16~2022.11.14 *(회사)상실신고서-12/15일에 제출예정

2군데 계약기간만료로 인해 퇴직(실직)을 하게 되었는데, 겹치는 기간은 중복 근무를 해서,

고용보험을 양쪽(이중)으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직장1 :상실신고서 근무기간을 2021.11.16로 변경해놓으셨더라구요. 실제 직장1 퇴직일은 2022.10.15일인데말이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면, 기존 직장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질문1)

1)2군데의 양쪽 직장 모두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할까요?

만약에 2군데 이직확인서를 받는다면 *기간을 어떻게 결정해서 써야 할까요?

예)상실신고에 적힌데로 써야하나요? 실제퇴직일이 2022.10.15인데,

상실신고서(변경)근무기간으로 2021/11/16/로 써야하나요?

직장1)에서는 이직확인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즉, 마지막직장2)만, 이직확인서 받으면 될까요?

질문2)

이직확인서는 마지막 퇴사 회사인, 직장2)에서만 받으면 될까요?

직장2 근무일: 2021/11/16~2022/11/14/

회사 담당자분이,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는 2022/12/15/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절실합니다. 현명하신 답변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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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을 많이 지급하는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되며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복 가입되었다고 한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종전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요청을 하는 이유는 최종 회사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이를 합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회사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종전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