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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에뮤18
검붉은에뮤1823.10.25

실업급여 수급금액 문의 (주20시간 이하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금액 문의드립니다.

2017.1~2023.3: 일반회사 정규직 근무 (자진퇴사) / 주 40시간 이상 근무/ 월 300만원 수령

2023.4~23.12(계약종료 예정일): 중학교 시간강사 근무 (계약만료 예정) / 주 4~8시간 근무 / 월 30~70만원 수령

일반회사를 다니다 자진퇴사후 현재 계약직 강사로 근무중입니다.

계약종료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요. 총 근로기간이 180일에 포함되어 실업급여 대상자에는 포함되나,

현재 근로시간이 주20시간 미만이므로 수령할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약 1200만)이 절반(-> 60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 혹시 현재 근무중인 시간강사(주8시간) 외에 별도로 계약직 강사나 아르바이트등을 단기로 해서 근무시간을 주20시간 이상으로 채운다면 실업급여 금액(1200만원)을 전체 다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걸까요? (주 8시간 + 주 12시간 =주 20시간??_) 아니면 주 2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은 오직 한 직장에서만 채워야하는걸까요? 다른 단기 직장과 합산이 안되는걸까요?

2.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종 3개월동안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수업시수가 들쭉날쭉해서 어떤 달에는 30만원받기도하고, 어떤 달에는 70만원까지 받기도 하는데요. 계약 종료 전, 남은 2개월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액수를 최대한 늘려놓는게 좋은걸까요? (현재는 약 월 30~40만원받고있는데, 최대한 늘린다면 월 60~7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아니면 어차피 주20시간 이하 근무인 저같은 경우에는 최종 3개월 평균임금과는 상관없이 실제 실업급여 수령액은 큰 차이가 나지 않게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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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한곳에만 가입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두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은 소용이 없고, 한 사업장에서 주 40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2. 평균임금보다 근로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늘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재직중인 상태에서 투잡을 하더라도 시간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현직장 재직중 다른 알바를 할 것이 아닌 현직장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