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후 토지 양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상속 받은 토지를 팔려고 하는데요, 상속 받을 당시에 따로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돌아가신 분이 토지를 샀을 때 가격으로 취득가격이 정해지는 걸까요?? 양도차익을 계산해보려고 하는데..
상속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다면 옛날에 산 가격이 취득가격이 되는 건지 상속 받았을 때 시가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여 상속세 신고를 했다면 상속 받았을 때 공시지가로 할 수 있었던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