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받은 토지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토지를 하나 상속 받았습니다.
상속 받고 6개월 이내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가 없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사망일 기준일까요, 등기일 기준일까요?
사망일 기준이라면 9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돌아가시고 9개월 된 현재 토지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인 토지세율을 받는 건지 아니면 토지 중과세율을 적용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요약
1. 취득일이 등기접수일 기준인지 사망일 기준인지
2. 돌아가시고 9개월 후인 현재 상속 받은 토지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세율이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