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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여유있는지휘자
완전여유있는지휘자

상속 후 토지 양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상속 받은 토지를 팔려고 하는데요, 상속 받을 당시에 따로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돌아가신 분이 토지를 샀을 때 가격으로 취득가격이 정해지는 걸까요?? 양도차익을 계산해보려고 하는데..

상속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다면 옛날에 산 가격이 취득가격이 되는 건지 상속 받았을 때 시가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여 상속세 신고를 했다면 상속 받았을 때 공시지가로 할 수 있었던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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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라면 상속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상속재산가액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지가)로 할 수 있는데, 상속세결정내역을 조회해보아야겠지만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보통 기준시가로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상속개시일 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 없이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여기서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 감정가액, 주변 토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고 이러한 가액이 없는 경우라면 환산취득가액(양도가액 X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격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봅니다.

    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등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그것도 없으면 공시지가(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즉,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옛날에 산 가격이 아니라, 상속받은 시점의 시가(또는 공시지가)가 취득가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안했더라도 상속일(사망일)당시 공시가격이 취득가격이 되는 것이며 사망한 자의 예전 가격이 취득가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