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후 토지 양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상속 받은 토지를 팔려고 하는데요, 상속 받을 당시에 따로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돌아가신 분이 토지를 샀을 때 가격으로 취득가격이 정해지는 걸까요?? 양도차익을 계산해보려고 하는데..
상속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다면 옛날에 산 가격이 취득가격이 되는 건지 상속 받았을 때 시가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여 상속세 신고를 했다면 상속 받았을 때 공시지가로 할 수 있었던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라면 상속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상속재산가액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지가)로 할 수 있는데, 상속세결정내역을 조회해보아야겠지만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보통 기준시가로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상속개시일 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 없이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여기서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 감정가액, 주변 토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고 이러한 가액이 없는 경우라면 환산취득가액(양도가액 X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격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봅니다.
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등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그것도 없으면 공시지가(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즉,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옛날에 산 가격이 아니라, 상속받은 시점의 시가(또는 공시지가)가 취득가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안했더라도 상속일(사망일)당시 공시가격이 취득가격이 되는 것이며 사망한 자의 예전 가격이 취득가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