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무실용 히터를 구입한 경우 해당 히터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세액 신고를 하더라도 세액 환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고 영세율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조기환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며, 조기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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