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관련 질문입니다 부속서류에 건물등 감가상각취득명세입니다
1분기에 사무실에 히터를 구입을 하였는데 신용카드로 매입시 부가세 부속명세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는 불러오기해도 조회가 되지않은데 안뜨면 굳이 신고안해도 될까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무실용 히터를 구입한 경우 해당 히터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세액 신고를 하더라도 세액 환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고 영세율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조기환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며, 조기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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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홈택스로 신고하신다면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실경우 불러오기 코드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럴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기환급이 아니시라면 문제 없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등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는 중이신지 아니면 상용프로그램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 중이신지는 알 수 없는 질문이지만, 홈택스 등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 중이라면 해당 서식을 직접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용프로그램을 사용 중이라면 212(비품) 등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불러오기하면 불러오기가 가능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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