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불공 고정자산 매입 부가세 신고서 반영 방법
공제 받지 못한 비품 및 시설장치를 매입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서에 고정자산 매입(11번칸)에 금액이 불러와지는데
수기로 지우고 일반매입(10번칸)에 합산해서 입력하여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없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이라면 일반매입에만 반영하시고 취득명세서는 본래 작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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