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포토카드 판매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7년간 좋아한 아이돌 덕질을 이제 청산하기위해 포카파는 앱에 포카를 맡겨서 팔았어요 거의 1000장되는거 같은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안해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복하여 매입 및 판매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실제 사용하던 물품을 판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