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에 새로운 집(전세)를 구했는데
그 전에 살던 집 계약기간 보다 한달을 먼저 구했습니다.
계약은 21. 1.27에 해서 확정일자는 그때 받고
전입신고는 21.2.25에 했습니다.
지금까지 근 저당은 없었구요
이 상황에선 21.2.26 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선순위 세입자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후 이사를 해 전입신고를 필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그때부터 우선변제권을 부여받는 대항력을 가집니다.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여 전입없이도그 계약서만으로 전입하기전에 확정일자는 받을 수는 있으나, 이때누 대항력은 발생하지 않으니, 님의 경우와 같이 전입을 하고 전입신고를 필해야만 2021. 2.26일 0시부터 그때 비로소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획득기준은 전입신고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효과가 생깁니다. 즉 대항력이 있어야 우선변제권 획득이 가능하기에 확정일자를 빠르게 받아도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효력은 발생되지 않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효력은 소급효가 없기에 전입신고 다음날0시 기준으로 같이 생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확정일자, 이사, 전입신고가 다 갖춰졌을때 선순위채권,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딱히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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