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 또는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달라집니다.
1) 개인이 국내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 개인이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 1년간의 해외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시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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