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에 체납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을 조회하여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에 대하여 부동산의 경우 압류, 예적금은 채권 압류후 추심,
카드대금의 경우 해당 카드회사 등에 채권 압류 등을 통하여 추심 후 국세 체납액에
충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체납세액은 가능한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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