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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9

부가세 체납되면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알려주세요.

요즘 경기가 너무어렵고 장사가 안되서 빚으로 겨우 월세충당을하는데요. 궁금한게있어서요. 부가세 체납금액이 500만원 미만이어도 카드압류들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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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4.30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에 체납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을 조회하여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에 대하여 부동산의 경우 압류, 예적금은 채권 압류후 추심,

    카드대금의 경우 해당 카드회사 등에 채권 압류 등을 통하여 추심 후 국세 체납액에

    충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체납세액은 가능한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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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세가 체납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자산에 대한 압류

    2. 대출연장불가, 상환압박

    3. 세금 납부기한 연장불가

    단기간 세금체납으로 카드압류를 진행당하는 경우는 극히 드뭄니다.

    하지만 전혀 가능성이 없는것은 아니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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