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1년에 4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7월 25일, 다음해 1월 25일까지)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4월 25일과 10월 25일 납부기한)을 2회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할세무서에서 2022년 10월에 예정고지한 부가가치세액을 체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고지세액으로 공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2년 10월분 예정고지세액을 체납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신용카드 결제액
압류, 부동산 압류, 거래처 등에 대한 매출채권 조회, 예적금, 보험 등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공매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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