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미납하면 어케되나요?
10월에 나온 부가세예정고지서를 아직 상황이 안좋아
체납중입니다.
25일 부가세 확정신고하러가는데..
체납중에 부가세확정신고를 하면어찌되나요?
무조건 확정신고해도 예정고지금액을 완납해야되나요?
아니면 확정신고 금액이 예정고지 금액보다 작으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고지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차감이 됩니다. 예정고지세액과 확정신고 납부세액은 각각 납부 및 미납시 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을 체납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확정신고시 기 납부세액으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함으로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로 확정신고기간의 확정신고 부가가치세가 예정고지로 납부할(납부한) 금액보다 적다면 환급이 될 것이나, 체납 중에 있으므로 환급할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예정고지세액에 일부 충당하게 됩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게 될 것이고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체납처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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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1년에 4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7월 25일, 다음해 1월 25일까지)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4월 25일과 10월 25일 납부기한)을 2회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할세무서에서 2022년 10월에 예정고지한 부가가치세액을 체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고지세액으로 공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2년 10월분 예정고지세액을 체납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신용카드 결제액
압류, 부동산 압류, 거래처 등에 대한 매출채권 조회, 예적금, 보험 등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공매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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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예정고지금액을 포함하여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미납된 세금이 있다면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연 기준 약 8.1%)가 매일매일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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