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물 중에서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성적촬영물’의 경우에는 그 공급행위와 소비행위(구입·소지·저장·시청 등)를 모두 처벌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성인 음란물’은 공급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의 ‘음란물유포죄’)만 있고 그 소비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성인음란물을 다운받아 보는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