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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비둘기23.02.14

야동을 다운받아서 보는것은 처벌의대상이되는 행위인가요?

야동을 웹하드에서 다운받아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야동을 다운받는거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되는 행동이라들었는데 제가 아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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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다운로드 하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범죄가 되려면 해당 영상을 제3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즉 공유행위가 있어야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다운로드 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규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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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물 중에서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성적촬영물’의 경우에는 그 공급행위와 소비행위(구입·소지·저장·시청 등)를 모두 처벌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성인 음란물’은 공급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의 ‘음란물유포죄’)만 있고 그 소비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성인음란물을 다운받아 보는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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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 이하 같음) 또는 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해당 동영상이 불법 촬영물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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