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발달하여 누구나 야동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런 야동을 보기만 한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는 불법촬영물(몰카 등), 아청성착취물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영상이 아닌 단순 야동이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