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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야동을 보기만 해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발달하여 누구나 야동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런 야동을 보기만 한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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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는 불법촬영물(몰카 등), 아청성착취물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영상이 아닌 단순 야동이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