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럽니다.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는 중인데요,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 한해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1년 동안 급여를 받으면서 국가에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한도로 1년 간 근로소득으로 지출하거나 저축한 부분을 공제받아 추가로 환급하거나 추가징수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잘 활용하여 환급받는 분들에게는 이를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의 급여소득에서 과세한 소득세에 대해 더 많이 냈거나 덜 낸 부분을 그 다음 해 초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라도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고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연말정산에 대해서 질문하셨으니, 4대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를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소득세는 실제 번 돈과 지출금액만 고려하여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항목을 적용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적용가능 항목과 금액이 매우 다릅니다.
이러한 내용을 월급 지급 시마다 반영할 수 없으므로 매 월 월급을 지급받을 때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정도에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가 제출한 연말정산 공제 서류를 바탕으로 정확히 세액산출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아르바이트를 하시는데, 근로소득인지 3.3% 사업소득으로 처리가 되는건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연말정산이라면, 내년도 초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확인하여 회사 쪽에 제출을 하면 되고
3.3% 사업소득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되는데,
22년도에 신고된 금액 합계가 2400만원 미만인지 꼭 확인해보시고 24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절세를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의 급여소득에서
미리 과세한 원천소득세에 대해서
더 많이 냈거나, 부족하게 낸 부분을
그 다음 해 2월 말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을 반영하여
한해동안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가 각자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납세협력비용이 많이 드니 연말정산이라는 방식으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소득세 신고의무를 위임하는 것을 발하며
절차는 연중에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때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고 해당금액이 연말정산 시 기납부 세액이 됩니다.
그리고 2월에 연말정산 시에 직원의 연간 총급여와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합산하여 세법상 계산구조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고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환급으나 추가징수를 하게되는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경우 연말 정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수행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갈음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납부하신 원천세와 연말정산 후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연중에 많이 내셨으면 환급, 적게 내셨으면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라는건 내가 일년간 원천징수 당한 세금과 실제 냈어야할 세금을 계산하여 전자가 크면 환급을, 후자가 크면 추납을 하는 개념입니다.
본인이 일단 4대보험을 회사에서 들어주고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요. 단순 알바면 연말정산 대상 자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