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에 취업하여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수령한 경우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 이전에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에서 제공하는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연말정산 결과 결정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과소징수한
경우 추가 세액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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