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는 회사를 폐업하고 새로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는데 설립과정에서 감사가 있어야한다면서 제게 감사선임등록시 필요한 서류로 인감증명서와 도장,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서류를 주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감사도 법인의 필수 등기사항이므로 법인설립시 감사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