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별 상속세가 산출되는 것이 아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상속세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케이스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 등이 있는 경우는 다름)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