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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앙쑤앙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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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상속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떤 경우에 상속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세의 세율이나 세금 계산 방법, 그리고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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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구조, 공제, 세율 등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배우자, 자녀 등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디.

      총상속재산가액(본래의상속재산+추정상속재산+간주상속재산)

      - 과세가액불산입 상속재산

      - 비과세 상속재산

      + 10년(또는 5년)내 증여재산

      - 공과금, 장례비, 채무

      = 상속세 과세가액

      - 일괄공제(기초공제 + 인적공제, 추가공제 등)

      -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 물적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가업상속공제 등)

      =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10~50%)

      - 누진공제

      = 상속세 산출세액

      -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징슈유예액 등

      = 상속세 결정세액

      - 신고세액공제(3%)

      = 상속세 납부할세액

      상기와 같은 순서로 상속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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