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배우자, 자녀 등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디.
총상속재산가액(본래의상속재산+추정상속재산+간주상속재산)
- 과세가액불산입 상속재산
- 비과세 상속재산
+ 10년(또는 5년)내 증여재산
- 공과금, 장례비, 채무
= 상속세 과세가액
- 일괄공제(기초공제 + 인적공제, 추가공제 등)
-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 물적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가업상속공제 등)
=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10~50%)
- 누진공제
= 상속세 산출세액
-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징슈유예액 등
= 상속세 결정세액
- 신고세액공제(3%)
= 상속세 납부할세액
상기와 같은 순서로 상속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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