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상속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떤 경우에 상속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세의 세율이나 세금 계산 방법, 그리고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구조, 공제, 세율 등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배우자, 자녀 등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디.
총상속재산가액(본래의상속재산+추정상속재산+간주상속재산)
- 과세가액불산입 상속재산
- 비과세 상속재산
+ 10년(또는 5년)내 증여재산
- 공과금, 장례비, 채무
= 상속세 과세가액
- 일괄공제(기초공제 + 인적공제, 추가공제 등)
-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 물적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가업상속공제 등)
=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10~50%)
- 누진공제
= 상속세 산출세액
-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징슈유예액 등
= 상속세 결정세액
- 신고세액공제(3%)
= 상속세 납부할세액
상기와 같은 순서로 상속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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