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자녀에게 자산을 물을줄때
상속세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자녀에게 자산을 물을줄때 얼마까지 무상이고 얼마부터 몇프로 세금을 내야하나요? 알려주시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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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등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하여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또는 이혼하여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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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는 없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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