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운영을 하던 가족(A씨) 사망 후에
미수금 관련해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거래처가 있는데
유족(B씨)가 상속을 받아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폐업처리를 하나요?
폐업처리를 할 경우 요청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는 상속인이 신고납부해야하는 것으로 피상속인 생전 공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과거에 제공한 용역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a또는 b가 해당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야 합니다. 그 이후 사업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면 폐업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