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해당 발행업체에 결제해주면
끝인가요?
1인사업체인데 사장님 돌아가시고 아직 사망신고,폐업신고 전인데
이런경우 세금계산서 발행과 결제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인 대표자가 사망시 관할세무서에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북가가치세 사업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실제 폐업일로부터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장 폐업신고를 하기 이전에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