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 정리하다가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해당 발행업체에 결제해주면
끝인가요?
1인사업체인데 사장님 돌아가시고 아직 사망신고,폐업신고 전인데
이런경우 세금계산서 발행과 결제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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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인 대표자가 사망시 관할세무서에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북가가치세 사업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실제 폐업일로부터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장 폐업신고를 하기 이전에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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