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중에 한 분이 개인사업자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한다면 누가 해야 하는지요? 상속 받는 사람이 해야 하나요? 신고기한은 내년 5월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삼가 고인의명복을빕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상속인이 하셔야합니다. 돌아가신날이 자동폐업일이 되는것이며, 폐업일까지의 소득을 다음해 5월말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해연도 중 일부소득은 부모님이, 나머지 소득은 아들이 번 것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인 자녀가 피상속인인 부모를 대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동일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