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 사망후 세금계산서 발행문제
아는 사람 사업정리 돕고 있는데요
이 분이 1월 15일자로 돌아가시고
세금계산서를 납품업체에 발행하고 가공공장에서 발급할
1월 작업 2월 납품 물건이 있는데요
사망신고 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받는것이 안되는걸로
알아서 1월 14일을 작성일자로 해서 2월에 발행해서
납품업체에 돈받고 가공공장에 돈줘도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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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개인의 사망시점(=사망일 똔느 실종선고일)에 해당 사업장도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 자동으로 상속이 되고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음으로
2023년 02월에 물건 등을 공급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 개인의 사망일이 실질적인
폐업일자가 됨으로 일단 상속을 받은 후 그 이후에 폐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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