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사업자 사망후 세금계산서 발행문제
아는 사람 사업정리 돕고 있는데요
이 분이 1월 15일자로 돌아가시고
세금계산서를 납품업체에 발행하고 가공공장에서 발급할
1월 작업 2월 납품 물건이 있는데요
사망신고 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받는것이 안되는걸로
알아서 1월 14일을 작성일자로 해서 2월에 발행해서
납품업체에 돈받고 가공공장에 돈줘도 문제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