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의 연말정산 공제도 가능한가요??
만약 이혼을 하면서 친권이 배우자에게 넘어간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친권을 가진 배우자가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친권이 없는 배우자의 자녀로 올려서 자녀공제를 신청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신청방법이나 서류 등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혼으로 친권이 없거나 동거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도 전 배우자가 공제받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있는, 친권이 없는 배우자가 자녀 1인당 150만원을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에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 (기본공제)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에 의거 자녀 기본공제의 대상에 포함되는 자녀의 범위와 공제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계비속인 자녀ㆍ손자ㆍ손녀ㆍ외손자ㆍ외손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사실혼 제외)
입양자: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녀
직계비속(입양자 포함)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ㆍ사위)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만 20세 이하 (장애인인 경우는 나이관계 없음)
그리고 상기 자녀공제를 위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입양자인 경우 입양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따라서 상기내용을 숙지하셔서 관련 서류를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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