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의 연말정산 공제도 가능한가요??

2020. 01. 27. 21:32

만약 이혼을 하면서 친권이 배우자에게 넘어간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친권을 가진 배우자가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친권이 없는 배우자의 자녀로 올려서 자녀공제를 신청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신청방법이나 서류 등은 어떤것이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혼으로 친권이 없거나 동거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도 전 배우자가 공제받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있는, 친권이 없는 배우자자녀 1인당 150만원을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에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 (기본공제)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에 의거 자녀 기본공제의 대상에 포함되는 자녀의 범위와 공제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계비속인 자녀ㆍ손자ㆍ손녀ㆍ외손자ㆍ외손녀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사실혼 제외)

  • 입양자: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녀

  • 직계비속(입양자 포함)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ㆍ사위)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만 20세 이하 (장애인인 경우는 나이관계 없음)

그리고 상기 자녀공제를 위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입양자인 경우 입양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따라서 상기내용을 숙지하셔서 관련 서류를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20. 01. 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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