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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증여는 상속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사전에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상당부분을 배우자의 동의없이 상속권이 없는 자에게 증여했고 이후 얼마지나지않고 상속한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상속을 받을 배우자와 자식이 이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인 조취도 취할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생전에 한 증여는 아래와 같이 유류분의 산정을 위한 가액에 산정됩니다.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전 1년간 행행진 것에 대해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편입해서 계산할 수 있고, 만일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이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편입해서 계산하여 유류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