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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31

가족이 밀접접촉자라서 자가격리하면 저도 나가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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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직장에서 코로나가 생겨서 아빠가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를 하게 되엇는데요 저도 밖에 외출을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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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은중 약사
    양은중 약사22.02.02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아버지가 밀접접촉자라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면

    질문자 님과 같이 생활하면 좋지 않습니다.

    자가격리 라는 말이 남들과 접촉하지 않고 격리한다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외출은 가능합니다만 조심하시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는 밀접 접촉자의 2차 접촉자로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나 밀접 접촉자가 양성이 되는 순간 밀접접촉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같이 받아 보시기를 권고하며 감기 증상이 있다면 즉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현재 게시판의 경우 현직 의료인이 답변을 드리는 곳입니다..

    질문내용의 경우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의학적 질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내용은 방역당국에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자가격리는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님과 격리를 하고 자식은 평소와 같이 생활하면 됩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나가셔도됩니다. 단 집안에서 아버님과 격리생활하셔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개인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자가격리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하 콘텐츠 관리 정책에 어긋나는 질문입니다. 다만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다면 외출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아빠 직장에서 코로나가 생겨서 아빠가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를 하게 된 경우 음성인 경우 가족은 따로 격리대상은 아니나 관할 보건소의 안내를 따르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가족이 밀접접촉자라고 하여서 가족이 격리 되지는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소처럼 일상생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아버지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가족들이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보가 온 사람에 해당해서만 자가격리 실시하시면 되며, 그외의 가족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지 않았으면 자가격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되고 코로나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면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양성이 나왔다면 검사를 받아야 하면 검사결과에 따라서 자가격리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확진자가 무증상일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간이며, 경증인 경우 증상 발생 후 10일간 실시합니다. 보호자나 동거인이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재택치료자와 같은 날 격리 해제돼 외부활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방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 재택치료 대상자가 격리해제된 날부터 14일간 추가 격리해 증상발현을 감시하고 종료 전 PCR 검사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곤 의사입니다.

    질문자 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의료지식이 아닌 국가에서 시행하는 행정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의사들이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질병관리청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아빠가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를 하게 된 경우 우선 음성이 나온 경우 가족이 함께 격리대상은 아니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는 가능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잠복기가 10일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이 나왔으나 10일 안에 재검하였을때 양성이 나오는 확진자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잠복기때문이니 증상이 있으시다면 재검사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 안녕하세요. 안중구 소아과의사입니다.


    일적으로 자택내 자가격리의 경우 해당 자택자가격리자가 양성자일확률이 있어 양성환자라고 가정하고 격리 원칙을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책내에서 격리된 공간을 사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것과 접촉을 줄이는것이 원칙적으로 옳습니다.

    완벽히 격리된 상태라고 가정하고 정책을 설정하였고 이에 따르면 가족은 구분된 공간을 사용하기 떄문에 외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

    본인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된것이 아니라면 외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하고, 불안할시는 자기진단키트 또는 PCR검사등을 시행받은후에 외출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