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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무당벌레262
붉은무당벌레26220.07.27

아파트 무단주차차량에 강력스티커부착 경고후 부착시 법률적으로 책임이 없는지?

아파트 무단주차차량에 대해 강력스티커 부착시 법률적 책임/소송이 가능한지?

무단주차차량에 대해 아파트 자치회에서 강제 주차료를 부과할수 있는 법률적 근거저항을 만들수는 없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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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내에 무단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아직까지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1) 민사소송을 통해 무단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 유치권 주장정도가 생각해봄직 하지만 크게 현실적인 방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 150세대 미만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외부방문차량에 대해 주차료를 부과하는 것에 별다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3) 의무관리 공통주택의 경우 영리목적 사업이 불가능하므로 주차료 부과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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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부 주차 차량에 대하여 관리단의 회의로 주차비 징수 등을 규정을 정하여 주차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징수하지 않다가 현재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갑자기 주차비의 징수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강력 주차 금지 스티커 등의 부착시에는 일정한 경우에 재물 손괴죄의 죄책을 지게 되고 손해배상 책임(청소 비용 등)

    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불법한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시, 군, 구청에 연락을 취하여 행정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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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력스티커 부착시 자칫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적으로 무단주차차량에 대한 주차료 산정기준을 산정하고, 이를 민사상 청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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