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내에 무단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아직까지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1) 민사소송을 통해 무단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 유치권 주장정도가 생각해봄직 하지만 크게 현실적인 방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 150세대 미만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외부방문차량에 대해 주차료를 부과하는 것에 별다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3) 의무관리 공통주택의 경우 영리목적 사업이 불가능하므로 주차료 부과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