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입주민 외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치 할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차량의 출입금지가 표시되어 있음에도 외부차량이 주차한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수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므로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하실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