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인데 부업으로 웹소설을 쓸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혜택 받는데에 지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따로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데 여유가 생겨서 제가 하고싶었던 웹소설작가를 도전해볼려고 해요.

그래서 질문은

  1. 만약에 제가 웹소설로 어느정도 수익이 발생한다면 따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2.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존 사업의 세액감면혜택을 지장없이 받을 수 있나요?

  3. 반대로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기존 사업의 세액감면혜택을 지장없이 받을 수 있나요?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웹소설 작가는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상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절세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