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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말벌12
잘난말벌1224.02.11

국내상장 etf 양도세 관련 문의

국내 상장 etf는 미국 wtf처럼 250민원 한도 세액 공제도 없고 손익 통상도 없이 무조건 종목별로 15.4% 과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증권사 계좌가 아닌 isa에서 거래 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금투세 적용을 안 하기로 하면서 배당금 말고는 별 효과 못 보는데... 그런식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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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상장 주식형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며, 분배금(배당금)에 15.4%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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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ETF의 분배금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ISA 계좌에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ISA계좌로는 해외상장된 ETF는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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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인문·예술 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네, ISA계좌에서 매매한다면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 나 매도를 하면 과세를 이연해주게 되고, 나중에 ISA를 해지할 때 일괄 정산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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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를 이용하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반형 ISA 계좌는 200만원까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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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 상장 ETF에 대한 양도세는 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말하며, 양도소득세는 20%이고 지방세 2%까지해서 2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상장 ETF의 경우 5000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국내상장, 해외상장 해외 ETF의 경우 두 개를 모두 합쳐 2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ISA 계좌에서는 일반 주식이나 해외 ETF에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는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식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된 해외 ETF 매매차익의 15.4%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하지만, ISA 계좌를 통하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200만원까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금투세 적용에 대해서는, 국내주식 금융투자소득 5000만원 기본공제되어 투자 수익 5000만원부터 3억 이하 20% (금융투자소득세) +2% (지방소득세) = 22%, 1년 투자 수익 3억원 초과 시 25% (금융투자소득세) +2.5% (지방소득세) = 27.5%로 과세됩니다[^10^]. 이는 배당금 외에도 적용되며, 손실금이 5년간 이월공제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ISA 계좌에서는 정해진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며, 그 한도가 넘어가는 수익 또한 9.9%로 낮은 이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ISA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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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에 관련된 내용의 문의는 아하 내의 세금.세무 게시판이 별도로 있으니 해당 게시판으로 질의를 주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것으로 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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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형 ETF와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ISA에 투자를 하신다면 배당금 등에 있어서 비과세 혜택을 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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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내상장 ETF를 ISA에서 거래하시면 비과세 헤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내 상장 ETF를 ISA를 통해서 거래하시면 비과세가 됩니다.

    단, 일반형인 경우 총 200만원까지, 서민형인 경우 총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고

    이를 넘어설 경우에는 저율과세인 9.9%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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