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 상장 ETF에 대한 양도세는 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말하며, 양도소득세는 20%이고 지방세 2%까지해서 2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상장 ETF의 경우 5000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국내상장, 해외상장 해외 ETF의 경우 두 개를 모두 합쳐 2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ISA 계좌에서는 일반 주식이나 해외 ETF에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는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식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된 해외 ETF 매매차익의 15.4%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하지만, ISA 계좌를 통하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200만원까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금투세 적용에 대해서는, 국내주식 금융투자소득 5000만원 기본공제되어 투자 수익 5000만원부터 3억 이하 20% (금융투자소득세) +2% (지방소득세) = 22%, 1년 투자 수익 3억원 초과 시 25% (금융투자소득세) +2.5% (지방소득세) = 27.5%로 과세됩니다[^10^]. 이는 배당금 외에도 적용되며, 손실금이 5년간 이월공제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ISA 계좌에서는 정해진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며, 그 한도가 넘어가는 수익 또한 9.9%로 낮은 이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ISA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