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상장 etf 양도세 관련 문의
국내 상장 etf는 미국 wtf처럼 250민원 한도 세액 공제도 없고 손익 통상도 없이 무조건 종목별로 15.4% 과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증권사 계좌가 아닌 isa에서 거래 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금투세 적용을 안 하기로 하면서 배당금 말고는 별 효과 못 보는데... 그런식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상장 주식형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며, 분배금(배당금)에 15.4%원천징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ETF의 분배금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ISA 계좌에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ISA계좌로는 해외상장된 ETF는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인문·예술 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네, ISA계좌에서 매매한다면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 나 매도를 하면 과세를 이연해주게 되고, 나중에 ISA를 해지할 때 일괄 정산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를 이용하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반형 ISA 계좌는 200만원까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 상장 ETF에 대한 양도세는 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말하며, 양도소득세는 20%이고 지방세 2%까지해서 2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상장 ETF의 경우 5000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국내상장, 해외상장 해외 ETF의 경우 두 개를 모두 합쳐 2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ISA 계좌에서는 일반 주식이나 해외 ETF에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는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식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된 해외 ETF 매매차익의 15.4%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하지만, ISA 계좌를 통하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200만원까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금투세 적용에 대해서는, 국내주식 금융투자소득 5000만원 기본공제되어 투자 수익 5000만원부터 3억 이하 20% (금융투자소득세) +2% (지방소득세) = 22%, 1년 투자 수익 3억원 초과 시 25% (금융투자소득세) +2.5% (지방소득세) = 27.5%로 과세됩니다[^10^]. 이는 배당금 외에도 적용되며, 손실금이 5년간 이월공제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ISA 계좌에서는 정해진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며, 그 한도가 넘어가는 수익 또한 9.9%로 낮은 이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ISA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에 관련된 내용의 문의는 아하 내의 세금.세무 게시판이 별도로 있으니 해당 게시판으로 질의를 주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것으로 보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형 ETF와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ISA에 투자를 하신다면 배당금 등에 있어서 비과세 혜택을 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내상장 ETF를 ISA에서 거래하시면 비과세 헤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내 상장 ETF를 ISA를 통해서 거래하시면 비과세가 됩니다.
단, 일반형인 경우 총 200만원까지, 서민형인 경우 총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고
이를 넘어설 경우에는 저율과세인 9.9%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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