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든 주식의 양도소득이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상장회사의 주주들은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만 상장주식의 대주주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말 종목별 보유주식가액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 기준으로 코스피 1%, 코스닥 2%, 비상장법인 코넥스 4% 이상을 소유한 주주를 의미합니다.
지분율 기준은 기중에 충족하게 되면 그날부터 해당종목의 대주주가 됩니다.
본인이 해당 종목의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 지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2023년부터 개정되었습니다.(이전에는 직계존비속 등의 지분 모두 포함하여 판단)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