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식 거래에 따른 이익은 왜 세금이 없나요?
대한민국 유가증권에서 주식 거래를 할 때 매매 후 이익이 생겨도
이익에 대한 양도세를 지급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세금을 안내는 이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있습니다. 다만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만 과세 되고, 거래 행위 자체에 대해서 거래세를 납부하는 점에서 별도로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국내주식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에 한하여 과세되고 있으며 해외주식과 국내 비상장 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든 주식의 양도소득이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상장회사의 주주들은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만 상장주식의 대주주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말 종목별 보유주식가액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 기준으로 코스피 1%, 코스닥 2%, 비상장법인 코넥스 4% 이상을 소유한 주주를 의미합니다.
지분율 기준은 기중에 충족하게 되면 그날부터 해당종목의 대주주가 됩니다.
본인이 해당 종목의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 지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2023년부터 개정되었습니다.(이전에는 직계존비속 등의 지분 모두 포함하여 판단)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종목당 10억)만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주주가 아닌 일반 소액주주는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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